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알바를 2개 하는데 각각 약 60만원, 40만원 정도 해서 한달동안 총 약 1백 9만 5천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습니다. 부모님이 알바하는 걸 반대하셔서 들키면 안 되는데 혹시 연말정산 때 세금 계산하면 들통나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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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 동의
없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회 및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맡겨서 충분히 100만원 이하가 되게 신고가 가능할 것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