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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소쩍새265
영원한소쩍새26523.08.03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5인미만은 안주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하절기(5) 동절기는 주는데 (4) 나머지 6개는

주지도 않을것 같아요 내년 2월에 퇴사 예정인데

회사 그만두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심한 구토로 인해 병원가서 닝겔 맞았

는데 반차를 억지로 까였습니다~ 연차 주는걸

너무 싫어해서 퇴사 전에 써야 할까요? 퇴사 후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ㅠ 병가도 안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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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차를 줄 수는 있으나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강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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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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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여한 약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그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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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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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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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여된 연차가 소멸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처럼 연차미사용수당이 당연 발생하지는 않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인정하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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