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13개월 근무후 퇴사하는대 연차수당 신청 하니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런다 근로계약서 에는 연차수당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상 법인회사 계약으로 되어있고직영점 에서 근무중인거라 5인상사업장 인대 연차수당주기 싫어서 그러는거 같습니다 급여도 법인명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상 연차 이야기가 있어 5인미만이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한도를 정한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위의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되고 이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직영점 소속이면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이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사업주는 임의로 연차유급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휴가의 임의 부여와 이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는 다른 문제이며
더욱이 형사기관인 노동청에서 이의 지급을 강제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연차가 부여될 수 있으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먼저 적용되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