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설명을 잘 못하여 나열식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 5인 미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에 5인 이상이였다가 중간에 5인 미만으로 바뀜)
- 연차(유급)는 현재 5인 이상 때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한달 1번, 1년 이상부터 15일) 근로계약서에도 연차 조항이 따로 존재합니다.
- 다만 1년이 지난 경우 남은 연차가 쌓이거나 수당으로 주는게 아니라 아예 사라져서 1년 안에 다 쓰게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 된다면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