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고,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15% ~
45%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