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곳이 재개발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집 이주비나 세입자 이주비는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저희집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철거되기전 저희집 이주비와 세입자의 이주비는 누가 부담을 하게 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재개발 조합에서 대출해줍니다.재개발 이주비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마다 이주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12월 10일 이후로는 시공사에서 이주비등을 제공하는 금지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면 실제 이주가 시작되고 이 계획에 따라 이주비 및 보상비용이 정해져 조합이나 시행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재개발로 택지개발의 경우는 사업주체인 LH가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보상등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현 단계나 사업방식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주비는 일괄적으로 토지등 소유자에게 보상되고 이 비용을 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비용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자에게는 호재여도 실 임차인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주택세입자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따라서 어차피 이주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굳이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에게까지 이사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이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의 명도등을 확인하는 절차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로 하는데요. 이럴 경우엔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해주고 주택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조합 측에 단전, 단수 등 집이 비었다는 확인를 받은 후 열쇠를 넘겨주면 이사비가 지급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