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주택세입자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따라서 어차피 이주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굳이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에게까지 이사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이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의 명도등을 확인하는 절차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로 하는데요. 이럴 경우엔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해주고 주택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조합 측에 단전, 단수 등 집이 비었다는 확인를 받은 후 열쇠를 넘겨주면 이사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