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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추럴한파리109
내추럴한파리109

1가구 2주택 어머님, 거주중인 주택을 자녀A에게 증여하고 자녀B와 합가해도 되나요?

1. 1가구 2주택인 어머님(70세)이 현재 거주중인 지방 아파트를 10년 넘게 같이 살고있는 자녀(38세, 주택없음) A에게 증여하기로 함. 서울에 있는 집은 현재 전세를 주고 있으며 실거주한적은 없음.

2. 증여 후 바로 자녀A와 함께 살 수 있는지?

3. 1주택 소유중(결혼 유, 실거주 4년)인 자녀B와 함께 산다면 동거봉양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4. 동거봉양 후 10년 이내에 서울집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5. 자녀B와 2년정도 합가 후 자녀 A의 집으로 합가해도 동거봉양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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