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가구 2주택인 어머님(70세)이 현재 거주중인 지방 아파트를 10년 넘게 같이 살고있는 자녀(38세, 주택없음) A에게 증여하기로 함. 서울에 있는 집은 현재 전세를 주고 있으며 실거주한적은 없음.
2. 증여 후 바로 자녀A와 함께 살 수 있는지?
3. 1주택 소유중(결혼 유, 실거주 4년)인 자녀B와 함께 산다면 동거봉양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4. 동거봉양 후 10년 이내에 서울집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5. 자녀B와 2년정도 합가 후 자녀 A의 집으로 합가해도 동거봉양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