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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파리109
내추럴한파리10921.12.22

1가구 2주택 어머님, 거주중인 주택을 자녀A에게 증여하고 자녀B와 합가해도 되나요?

1. 1가구 2주택인 어머님(70세)이 현재 거주중인 지방 아파트를 10년 넘게 같이 살고있는 자녀(38세, 주택없음) A에게 증여하기로 함. 서울에 있는 집은 현재 전세를 주고 있으며 실거주한적은 없음.

2. 증여 후 바로 자녀A와 함께 살 수 있는지?

3. 1주택 소유중(결혼 유, 실거주 4년)인 자녀B와 함께 산다면 동거봉양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4. 동거봉양 후 10년 이내에 서울집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5. 자녀B와 2년정도 합가 후 자녀 A의 집으로 합가해도 동거봉양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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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증여 후에도 계속 같이 사실 수 있으나 1세대 2주택자임에는 변화없을 것입니다.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비과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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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님이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공시지가가 3억을 넘을 경우 12.4%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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