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일 공조수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일 공조수사 협약에 3조 1항 5목을 보면 "요청국에서 수사, 기소 또는 기타 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상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본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행을 한국 측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청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범죄가 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조수사로 요청을 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면, 그 행위의 범죄자가 일본국인 피요청국의 형법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조 협조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일본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행을 한국 측에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