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수사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고소한 내용에 대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은 처벌되지 않나요? 접근금지 신청이나 연락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단순히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고소인이 수사과정에서 연락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오는 것을 막으려면 접근금지신청을 하거나 수사관에게 2차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자제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