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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타조155
철저한타조15522.10.31

수사 과정 중 피고소인의 연락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고소한 내용에 대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은 처벌되지 않나요? 접근금지 신청이나 연락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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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단순히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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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고소인이 수사과정에서 연락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오는 것을 막으려면 접근금지신청을 하거나 수사관에게 2차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자제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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