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부지법 폭동을 주도자가 긴급체포되었다고 하던데, 일반 폭동 가담자와 어떤 혐의 및 처벌이 가중되나요?
모 교회 소속인 사람이 서부지방법원의 폭도를 주도했고 극우 유투버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도 가담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담자와 주도자는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되고 처벌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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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문제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소요죄에 대하여,
주도한 경우 그 죄책을 고려해 양형에서 고려하거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