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에서 폭행 및 난동을 부린 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폭행 및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법적처벌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시작으로 공용물건손상죄, 법정모독죄,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이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인원들의 경우에는 살인미수도 적용되겠네요.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국가에선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인원들은 특수공무방해, 특수손괴, 소요가 각 문제되는 상황이고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소요가 가장 중한 만큼 수사당국의 수사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