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궁금하네여
지금 뉴스영상 보니 기물파손과 무단 침입 등 무지하게 심하게 폭동을일으켰더라구요 저기 가담한 사람들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하여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주요 가담자들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소요나 특수손괴 특수공무방해가 문제되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점에서 비교적 죄질이 가볍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