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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사마귀115
깍듯한사마귀11523.03.18

미성년자 자녀 증여신고 문의?

17세 미성년 자녀입니다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미성년자는 2000만원 10년

성인은5000한번 가능한걸로 아는데

17세에 증여ㅇ2000을 하면 20살성인이 될때 5000을 추가로 할수있는건가요?

27에 5000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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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될 때 공제금액이 5천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17세 증여 후 10년 이내라면 3천만원 까지만 추가로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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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미성년자인 17세에 2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성년이 된 경우 그 이후부터 27세 이전까지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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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가 저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 17세의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이후 만 20세에 재산을 추가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만 17세 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고, 만 20세에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 추가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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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7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만19세가되는 경우 추가로 3천을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세에 2천만원추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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