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가 저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 17세의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이후 만 20세에 재산을 추가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만 17세 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고, 만 20세에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 추가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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