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신고 문의?
17세 미성년 자녀입니다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미성년자는 2000만원 10년
성인은5000한번 가능한걸로 아는데
17세에 증여ㅇ2000을 하면 20살성인이 될때 5000을 추가로 할수있는건가요?
27에 5000을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될 때 공제금액이 5천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17세 증여 후 10년 이내라면 3천만원 까지만 추가로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미성년자인 17세에 2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성년이 된 경우 그 이후부터 27세 이전까지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가 저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 17세의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이후 만 20세에 재산을 추가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만 17세 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고, 만 20세에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 추가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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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7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만19세가되는 경우 추가로 3천을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세에 2천만원추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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