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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곰112
풍족한곰11221.04.04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코인 회사를 소개했고

지인은 제 말을 듣고 돈을 벌어보려고

친구랑 같이

제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저는

회사에 입금을 했는데

회사가 바로 망했어요

시간이 4년 지났는데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회사에 입금해준 저를 고소할테니 당장 돈을 달라고 하네요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지 저는 누구에게 돈을받나요~~

그리고 제가 다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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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말로 돈을 입금받은 것인지 부터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친구가 자신의 의사 및 판단하에 코인회사에 투자한 것이면 질문자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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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질문자분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질문자분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질문자분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을 단지 코인회사로 전달해 준것에 그친다면 질문자분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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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읹어된다면 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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