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근무 당직콜비 지급 안해준다합니다.
8:30~17:30업무시간이고
8시 응급시술한다는 콜을받았습니다
7:30분 출근해서 8:30분경까지 시술을 하고 이어서 업무를 한 경우 퇴근을 하지않아서 콜비를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콜비는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7:30~08:30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콜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지급이 제한되는 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퇴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