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18:30퇴근이면 진료가 딱 18:30에 끝나고 그 후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연장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 해당 시간 역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 저녁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시간이 나면 저녁시간을 갖는데 못먹게 될 경우 임금을 따로 받아야 되나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 근로를 제공한 시간(식사시간 도중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다 소진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소진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