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떡하나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8:30퇴근이면 진료가 딱 18:30에 끝나고 그 후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연장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야간 근무를 할 때 저녁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시간이 나면 저녁시간을 갖는데 못먹게 될 경우 임금을 따로 받아야 되나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다 소진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18시30분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지 말고 18시30분이후에 정리하고 퇴근하라고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녁을 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인데 회사에서 저녁을 먹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쉬지 않았다고 임금을 따로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지 않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18:30퇴근이면 진료가 딱 18:30에 끝나고 그 후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연장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 해당 시간 역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 저녁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시간이 나면 저녁시간을 갖는데 못먹게 될 경우 임금을 따로 받아야 되나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 근로를 제공한 시간(식사시간 도중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다 소진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소진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명확하게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상 고정OT가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입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휴게시간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밥을 못먹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위법사항은 별론으로 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하는 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녁을 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과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정리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며, 저녁시간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종료 후 정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한 시간만큼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식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밥을 못먹었다고 하여 임금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녁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야간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