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 12일에 퇴사후 12월 19일 이직하였습니다12월 19일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찾아봐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이미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여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연말정산 결과가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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