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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19.07.17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도 초과근무는 무조건 안 되는건가요?

300인 이상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이 바뻐서 연장근로가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주 12시간이 초과되지 않게 연장근로 신청서를 결재받고 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을 하다보니 1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평일에 결재문서상 12시간이 다 차면 결재없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구요.

이런 편법으로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초과근무에 대해 회사에서 정해놓은 야근비가 전부입니다. 저녁밥값하면 남는것도 없는데요.

  1. 이렇게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52시간 넘겨서 일을 할 경우 대체휴가나 수당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면 52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위의 1번 사항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대응을 해야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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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와

    월 52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모두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용주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책임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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