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하루 8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매주 12시간이 초과되지않도록 결재서류 작성해서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도 12시간 초과해서 올리지도 못 하고 휴일근무는 평일에 이미 12시간이 다 되어서 올리지도 못 합니다.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방안도 없고, 초과해서 올리지도 못 하게 하니 추가수당이나 보상휴가는 받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방침을 만들고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 수당을 받고 싶은데요..
초과근무 수당을 줄 것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못 준다고 하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