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계도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주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는 반드시 52시간 내의 근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의무가 없는 토,일요일을 합하여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월~금 52시간 근무 이후 토요일 8시간, 일요일8시간 근무를 통해 주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월~금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52시간 이내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월~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