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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오리180
꾸준한가오리18019.12.17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초과수당을 제때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주 52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조건에 야근 +@ 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이 몰리게되는 시즌에는 매일 야근만 3-4시간을 하다보면 법정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과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면 법적 문제를 피해갈수잇는건지 주 52시간제 제도 도입 취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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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의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는 별도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질문2] 주52시간 제도 도입취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근로가 높은 자살률, 낮은 노동 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있는 삶과 일과 삶의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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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는 기업의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계도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주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는 반드시 52시간 내의 근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의무가 없는 토,일요일을 합하여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월~금 52시간 근무 이후 토요일 8시간, 일요일8시간 근무를 통해 주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월~금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52시간 이내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월~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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