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이익상실? 후 일어나는 일..
안녕하세요 방금 문자가와서 여쭈어 봅니다.. 분할상환 하고 있었고 남은 액수는 330만원 정도인데 제가 3개월을 내지 못해서 이익상실? 우편이 왔었고 방금 문자까지 왔어요..
아직 20대 초이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니 월급이 일정치도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빚 변제할 생각은 당연히 있는데 330만원이라는 돈을 당장 낼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대충 찾아보니 2주정도 후에 법원에서 우편이 올거라고 하더라구요..? 개인회생이나 이런 것도 눈에 보이던데 제가 외국나가서 살 생각이라 신용점수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고 빚은 탕감해주건 안해주건 상관 없어요 단지 빚을 갚는데 필요한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지면 좋겠어서.. 압류가 들어오겠죠? 근데 집에 와서 딱지붙이고 이런거만 아니면 되요.. 가족이랑 같이 살아서.. 통장이 압류되서 제가 돈을 출금 못하는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빚 갚을 생각까지 하고 있구요..
그리고 12월쯤에 호주로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빚을 다 갚지 않으면 비자받고 해외체류할 시에ㅜ문제가 또 있을까요? 빚은 어떻게든 갚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에 따른 기한이익을 상싱하게 되면 대출총액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 추심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해외체류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관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추심 기관에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추심기관에서 채무변제에 관한 연락을 취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과 사이에 채무변제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 상의하시면 됩니다.
채무변제 여부와 호주 비자 및 해외체류는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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