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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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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검찰청법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검찰청법 제45조와 50조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검찰청 직원이 되기위해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하위직부터 모든직원이 금고형 이상이면 임용될수없다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5조에 해당되는 직급만 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9급 기능직도 검찰청법 50조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법무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만으로 판단한다던데

어느게 맞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범죄경력조회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의뢰하는게 통상적인데 검찰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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