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은 보통 국가공무원법 33조로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기관은 개별법을 두어 별도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통-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경찰청- 국가정보원- 자격정지 이상 의 별도제한
검찰청 - 검찰청법 제 50조 - 금고형이상
그런데 검찰청법을 살펴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을 살펴보면 검찰청 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보통 검찰청에는 검사, 수사서기..마약수사서기등등. 다양한 직무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청법 제 50조는 일반직 공무원(고위 공무원 아님)은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를 두고
그외 특수직무 - 고위공무원, 수사관련직무의 공무원은 금고형이상으로 평생을 제한을 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검찰청법 제 50조의 검찰청 직원은 동법 제45조 검찰청 직원에 해당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