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질문드립니다. 헷갈려요
국가공무원은 보통 국가공무원법 33조로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기관은 개별법을 두어 별도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통-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경찰청- 국가정보원- 자격정지 이상 의 별도제한
검찰청 - 검찰청법 제 50조 - 금고형이상
그런데 검찰청법을 살펴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을 살펴보면 검찰청 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보통 검찰청에는 검사, 수사서기..마약수사서기등등. 다양한 직무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청법 제 50조는 일반직 공무원(고위 공무원 아님)은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를 두고
그외 특수직무 - 고위공무원, 수사관련직무의 공무원은 금고형이상으로 평생을 제한을 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검찰청법 제 50조의 검찰청 직원은 동법 제45조 검찰청 직원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 제 50조의 검찰청 직원은 동법 제45조 검찰청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제50조 제3항에 따라 각 호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50조에서 '검찰청 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이에 해당하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청법 제50조에 규정한 검찰청 직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동법 제45조이고, 검찰의 조직에 대하여 형사 및 기타 수사 등의 업무의 특수한 점에서 일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더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5조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상의 정의규정으로 보이며, 동법 제50조 제3항에서의 "검찰청 직원"에는 위 제45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상 올바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