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가해자한테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 기관 내 센터에 증거와 함께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추정되는 피해자가 있더라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가족이(서로 모르는 사이) 저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등의 반협박 문자를 했습니다
1. 직접 연락하면 안돼서 가족이 한 것 같은데 서명한 것을 피해갈 수 있나요?
2. 저의 연락처를 알린 것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늘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에 관한 배경 사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여부를 위 가족 들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추정되는 피해자가 있더라도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서명한 것이라면, 아무런 위약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렵습니다.
2, 수사기관에 알려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