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연차사용촉진제 적용회사 입니다. 연차기간 내 출근할 경우 보상방안이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추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인사과로 제출하고 계획된 일자에 연차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으면 하반기에는 연차사용 일자를 임의로 강제배분하여 통보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나 업무상 이유로 잔여 연차가 상당히 남는게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가끔 연차를 쓰고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제 효력 범위안에 포함되어서 수당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출근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를 위한 제도로만 생각되어져서 근로자 대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