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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12.24

연차사용촉진제 적용회사 입니다. 연차기간 내 출근할 경우 보상방안이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추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인사과로 제출하고 계획된 일자에 연차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으면 하반기에는 연차사용 일자를 임의로 강제배분하여 통보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나 업무상 이유로 잔여 연차가 상당히 남는게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가끔 연차를 쓰고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제 효력 범위안에 포함되어서 수당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출근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를 위한 제도로만 생각되어져서 근로자 대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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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실시하였다면 별도로 보상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규정>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본 취지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오나 사실상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편으로도 이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각 규정을 모두 지켜야 유효합니다.

    각 규정이란 1. 연차 사용이 끝나기 전 6개월 이전 10일간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할 것, 2. 통보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끝나기 전 2개월 전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 3. 또한 위의 요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전체 결재시스템이 전자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한 것으로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진정 제기 전 회사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와 합의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휴가권을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상 근로자와 사업주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의 내용이 1. 6개월 전 계획서 제출요구 2. 2개월 전 시기지정 통보밖에 없어서

    위 1,2의 절차만 거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2차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스케줄 때문에 지정한(또는 지정된) 날짜에 출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연차촉진의 효과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또 근로자에게만 너무 유리한 제도이지 않을까 싶지만,

    예컨대 근로자가 일도 없는데 연차수당을 받고자 출근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연차촉진의 효과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촉진제도는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