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채권 제각을 한다는게 대손확정이 났다는 뜻인가요?
매출채권 제각을 한다는게 대손확정이 났다는 뜻인가요?
두 가지가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세법상 요건 충족시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손충당금 범위내에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을 먼저
하게 되며,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상각을 하게 됩니다.
매출채권 제각은 결국 채권 회수가 불가한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