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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2.10.12

상속세 신고 자료준비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 자료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머부터 준비해야 하는 지 고민이네요

통장도 10년치 보는 이유는 먼가요?


상속세 신고 준비자료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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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치 통장내역을 필요하는 이유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과 추정상속재산계산을 위한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상속재산 가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

    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부동산 임대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후 감정평가서, 매매가 이루어 진 경우 매매계약서

    -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 경우 계약서

    - 분양 중에 있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

    나. 예금 및 보험

    -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예금 및 보험 잔액증명서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통장입출금 내역 엑셀파일 및 은행 발급분

    - 상속개시일 기준 미수이자 확인 서류(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보험금의 경우 사망일 기준 해지환급금 및 이자 예상금액 확인서(원천세 확인 가능한 서류)

    다. 주식

    - 상장 및 협회등록주식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 내역

    - 비상장 주식보유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 내역

    라. 사전증여내역

    - 상속인의 경우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신고내역 및 상속인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의 사전증여신고내역(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증여세신고자료 확인)

    마. 기타

    - 골프 및 콘도 등 회원권, 2년 이내 양도 및 양수 계약서 사본

    - 피상속인이 사업자인 경우 잔존재화 및 채권 채무 내역 및 자산 부채 변동

    - 가등기 채권 및 법인 가수금 채권 내역 및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 기타 자산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등록된 자산 및 서화 골동품 등

    2.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액에 필요한 서류

    가. 채무관련 : 은행대출금 통장 및 사망일 현재 부채증명, 사채 차용계약서

    나. 공과금 관련 납부영수증 및 미납 공과금 내역

    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라. 장례비 및 묘지 구입비 영수증

    바. 사업자의 경우 사용인에 지급할 퇴직금 및 기타 외상매출금 등 관련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서류

    가.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민등록 등본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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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이유는 10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내 인출한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세 준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진단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받은 상속재산의 경우 감정평가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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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2. 3~4주 동안 자료 오는 것 내역 정리

    3. 상속세 신고여부 검토

    4. 부동산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법무사 업무 의뢰

    등 절차가 있습니다.

    10년 통장내역을 보는 이유는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와 상속세 신고 할 때 포함하여 신고를 할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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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망진단서, 보험금 지급내역, 10년치 계좌자료, 상속인들 등본 등이 있는데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저같은 세무사한테 찾아가시면 아예 종이에 쭉 적어서 필요한 자료 보내줄겁니다.

    10년치를 보는 이유는 사전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10년이 지난 건들은 증여로 굳이 보지 않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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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돌아가신분(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자료는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말소등본, 상속인등본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자료 외 상속재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피상속인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고 금융감독원 상속인재산조회를 통해 금융재산을 확인하셔서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통장 10년치를 보는 이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가액에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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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8&cntntsId=7722

    상속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장내역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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