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무급휴직 예정자입니다.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전직원이 무급휴직 예정이며, 회사측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무급휴직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동의서가 꼭 있어야지 회사에서 관계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약간의 압력을 행사하는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휴업 또는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동의서에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1.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02.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03.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약간의 압력을 행사하는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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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조건은 무급휴업이 아닙니다.
유급휴업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업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무급휴직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동의서가 꼭 있어야지 회사에서 관계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지원금 신청유무와 무관하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시에도 해당 서류를 요구합니다. 다만 강요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은 의사표시 취소사유로 적절한 동의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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