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단순한 성적 농담이나 과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반복해서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카톡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 전송 빈도 등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