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불명으로 인한 민사소액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몰라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해서 딥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분명 서울에
거주중인데 주소에 지방으로 뜨네요.
아마 예전에 살던곳이거나 부모님의 집이지 아닐까 추측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채무의 성질을 살펴보고 대여금 등 금전지급 청구라면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주소지로 확인된 지방 주소로 주소를 정정하신 후에 송달을 해보시고, 만약 다시 송달불능이 되면 그때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받아 주소를 추가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곳에 사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기관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확인한 주소지 바탕으로 송달하시고 그 이후 보정명령을 거치거나 공시송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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