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회장 명의의 통장을 오픈하여 행사 명목으로 찬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찬조로 모은 통장의 돈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회칙에는 찬조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회장 임의로 찬조금 사용시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