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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1

동호회 찬조금의 모금은 문제가 없나요?

동호회에서 회장 명의의 통장을 오픈하여 행사 명목으로 찬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찬조로 모은 통장의 돈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회칙에는 찬조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회장 임의로 찬조금 사용시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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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부금품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따라서 동호회에서 찬조금 모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모금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이며, 목적 이외에 개인적 용도의 사용은 경우에 따라 횡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호회원들의로부터 모은 찬조금이 동호회장 명의의 통장에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찬조금은 동호회원들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동호회장이 동호회원들의 찬조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죄나 횡령자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