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
22.10.14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집행비행 보정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접수하였는데 집행비용 산정 내용을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해당 사건의 인지세+송달료 이거랑 여기에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송달비용도 포함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