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접수하였는데 집행비용 산정 내용을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해당 사건의 인지세+송달료 이거랑 여기에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송달비용도 포함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이라고 하신다면 집행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포함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