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 작성시 조정 문구 작성문의
민사소송 진행 중(피고입장), 보정권고 등본을 받았습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명확한 상황이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때 보정서 내용에 조정을 구하는 문구도 기입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재판부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한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서 내용에 조정을 구하는 문구를 기입해도 되나, 그 전에 보정사항에 관한 답변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조정을 구하는 문구는 "원고(또는 피고)는 조정의사가 있는바,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