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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민사소송 진행 중(피고입장), 보정권고 등본을 받았습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명확한 상황이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때 보정서 내용에 조정을 구하는 문구도 기입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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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재판부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한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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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서 내용에 조정을 구하는 문구를 기입해도 되나, 그 전에 보정사항에 관한 답변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조정을 구하는 문구는 "원고(또는 피고)는 조정의사가 있는바,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