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중이나 끝나고 나서 청구금액 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진행중인데~ 5월초에 접수한게 이제 보정명령이 나왔네요.
이자를 잘못썼다고 해서 이자를 바꿔서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도 추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느라 165,000원
내용증명 1만원 정도 x 2건
판결문 나오면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데 법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까 3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판결문 받은 이후에도 판결문에 금액을 추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 경매하고 채무자랑 협의보는 시점에 채무자한테 얘기해서 이거까지 안주면 계속 압류할거다라고 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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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위 금액을 추가할 수 없으며,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채무자와 협의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 즉 구체적인 청구 금액이 아니라면 위 금원 들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소소송비용은 법원을 통해 확정을 받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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