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진행중인데~ 5월초에 접수한게 이제 보정명령이 나왔네요.
이자를 잘못썼다고 해서 이자를 바꿔서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도 추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느라 165,000원
내용증명 1만원 정도 x 2건
판결문 나오면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데 법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까 3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판결문 받은 이후에도 판결문에 금액을 추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 경매하고 채무자랑 협의보는 시점에 채무자한테 얘기해서 이거까지 안주면 계속 압류할거다라고 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