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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06.02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중이나 끝나고 나서 청구금액 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진행중인데~ 5월초에 접수한게 이제 보정명령이 나왔네요.

이자를 잘못썼다고 해서 이자를 바꿔서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도 추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느라 165,000원

내용증명 1만원 정도 x 2건

판결문 나오면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하는데 법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까 3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판결문 받은 이후에도 판결문에 금액을 추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 경매하고 채무자랑 협의보는 시점에 채무자한테 얘기해서 이거까지 안주면 계속 압류할거다라고 해서 받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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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위 금액을 추가할 수 없으며,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채무자와 협의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 즉 구체적인 청구 금액이 아니라면 위 금원 들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소소송비용은 법원을 통해 확정을 받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