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며, 작업이 있는경우 24시간 365일 교대 근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가 아닌 주40시간 초과에 대해서 OT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휴 중(공휴일) 근무시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있습니다.(야간수당 별도)
1.날짜가 바뀌는 2일연속 근무시
ex) 9월 28일(공휴일) 18시 ~ 9월29일(공휴일)06시까지 근무시
28일분 18시~24시까지 기준 6시간 분 지급(1.5배)
29일분 00시~06시 기준 6시간 분 지급(1.5배)
즉 00시에 리셋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날짜 지남과 상관없이 연속근무로 보고
총 근무시간인 12시간 중 8시간1.5배 4시간2.0배
이렇게 지급을 해야할까요?
2. 어떤업체는
5월4일 23시 근무시작 ~ 5월5일 11시 퇴근시
근무시작이 평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5월5일 11시간에 대한것도 따로 연휴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맞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