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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자발적인연설가

내일도자발적인연설가

아랫집 누수, 관리사무소에서 허락없이 수도잠금

안녕하세요 :)

아랫집 누수 민원이 들어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해본다는 명목으로 3-4시간 수도를 잠궜습니다.

사람 없던 시간대였지만 다음 날 아침 (오늘 새벽 5시) 출근 하려고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물이 안 나오더라구요 .. 하 이따 설비 기사님이랑 같이 오신다는데 엄마 대신 제가 한마디 하고싶은데 집주인 허락 없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함부로 수도를 잠궈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입주자에게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수도를 잠가야 하는 것이고 허락도 받지 않고 관리실에서 마음대로 수도를 잠그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의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