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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자발적인연설가
안녕하세요 :)
아랫집 누수 민원이 들어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해본다는 명목으로 3-4시간 수도를 잠궜습니다.
사람 없던 시간대였지만 다음 날 아침 (오늘 새벽 5시) 출근 하려고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물이 안 나오더라구요 .. 하 이따 설비 기사님이랑 같이 오신다는데 엄마 대신 제가 한마디 하고싶은데 집주인 허락 없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함부로 수도를 잠궈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입주자에게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수도를 잠가야 하는 것이고 허락도 받지 않고 관리실에서 마음대로 수도를 잠그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의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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