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코인에 조금씩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좀 생겼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세금을 낸다면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기준으로 코인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법예고로는 2025년부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한 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코인에 대한 논의가 많아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로 과세하기로 하였으나, 최근에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된 바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산자산 투자와 관련한 세금은 현재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 부과 예정이었으나, 2년 더 연장될 예정으로 개정안이 나온 상황으로, 그대로 의결될 경우 2025년 이후 과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0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가 되며 아래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