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 부가세/과태료를 대신 내라고 연락 왔습니다.
인터넷에 모인 팬들끼리 응원하는 대상을 위해 커피차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업주께서 현금 이체시 vat 빼고 10% 저렴하게 해 준다고 해서 현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정산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더니, 업주로부터 세금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가세 10% + 과태료 20% 해서 총 30% 금액을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경우 가산세 또한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부가세 10%, 과태료 20%, 가산세 모두를 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저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금 판매가격과 신용카드 등 판매가격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매추누락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등이 해당 현금 매출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현금 수취에 따른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해당
하는 것임으로 소비자에게 이것을 전가시킬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에 대한 변제 또는 지급을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장님이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장님 본인이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어서 선생님이 부담해야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사장님이 세금 신고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 라고요. 대신 부가세 10%에 대한 부분은 원래 작성하신 선생님이 부담해야하는 것은 맞기에 그 부가세 부분은 그 쪽에서 달라고 하면,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매출처인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