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부가세10%를 요구하는 업체
레터링케이크업체에서 케이크를 주문제작 하였고
이후 케이크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요구를 하니 부가세10%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인들은 간이과세자이기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과 함께요
부가세는 입금하지않은체로
국세청에 신고를 했고 이후로 확인해보니
케이크금액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있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업체측에 확인해보니 현금영수증 처리 해놓았다고 하네요라는 말이 끝이였는데
제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은것과는 별개로
카톡 대화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려면 부가세 10%를 내라는 말을 했던 이부분을 따로 신고할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