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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박벌53
세심한호박벌5322.03.26

개인사업자 일반계좌에서 사용내역도 필요경비될까요?

일반음식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통장과 카드를 분리하여 사업용/개인용으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게 딱딱 구분되지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자계좌에서는 재료비와 매장관련비용만 지출하고 카드는 금융포인트카드 (체크/신용 하이브리드)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 혜택을 보려고 매장가스비와 보험료, 휴대폰인터넷비용를 일반계좌의 신용카드로 처리하면 나중 종소세 계산할때 사업자 계좌가 아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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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계좌에서는 재료비와 매장관련비용만 지출하고 카드는 금융포인트카드 (체크/신용 하이브리드)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 혜택을 보려고 매장가스비와 보험료, 휴대폰인터넷비용를 일반계좌의 신용카드로 처리하면 나중 종소세 계산할때 사업자 계좌가 아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홈택스서비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지 아니한 카드라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라면 카드매출전표 또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도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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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비록 사업용 계좌 등에서 사용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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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셔야만 하고, 사업용 계좌의 의무 사용 규정을 위반하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아예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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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대금을 사업용계좌에서 거래하여야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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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일반 개인카드로 지출하여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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