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계좌에서는 재료비와 매장관련비용만 지출하고 카드는 금융포인트카드 (체크/신용 하이브리드)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 혜택을 보려고 매장가스비와 보험료, 휴대폰인터넷비용를 일반계좌의 신용카드로 처리하면 나중 종소세 계산할때 사업자 계좌가 아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홈택스서비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지 아니한 카드라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라면 카드매출전표 또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도 가능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