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심한호박벌53
세심한호박벌53

개인사업자 일반계좌에서 사용내역도 필요경비될까요?

일반음식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통장과 카드를 분리하여 사업용/개인용으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게 딱딱 구분되지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자계좌에서는 재료비와 매장관련비용만 지출하고 카드는 금융포인트카드 (체크/신용 하이브리드)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 혜택을 보려고 매장가스비와 보험료, 휴대폰인터넷비용를 일반계좌의 신용카드로 처리하면 나중 종소세 계산할때 사업자 계좌가 아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