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무슨 자동차에 해당되나요?
요즈음 전동킥보드가 도로상에서 많이 보이고 운전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해서 주의해서 운전하게 되는데 전동킥보드는 무슨자동차에 해당이 되고 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이륜자동차에 속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보험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참고하시면되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자동차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주행이 안되며 차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아직까진 의무보험은 아니며, 의무면허로만 운행 가능 합니다.
별도로 킥보드 보험을 가입해야 보험처리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변경되어서 이륜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오토바이라고 보면됩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보험가입안돤사람들이 많이타서 잘피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개인형 이동 장치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동기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 되며 따로 가입된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 사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사고시 교통사고로 분류되나 보험이 없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무슨 자동차에 해당되나요?
=> 전동킥보든 개인형 이동장치로써 pm 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포함되어 있어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에 포함 됩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 안되는 보험은
1. 실손보험 : 가입 당시 전동킥보드 운행 한다면 반드시 고지해서 이륜차 부담보 특약 가입 해야 나중에 보험 자체에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 보장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차량관리 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이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모두를 포함
즉 이륜차까지도 전부 차량이라 이륜차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보장 받으려면 퍼스널모빌리티 보험(pm보험)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금액 한정되어 있오 사고가 클 경우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모든 수습 비용 감당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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