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포함되어 있어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에 포함 됩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 안되는 보험은
1. 실손보험 : 가입 당시 전동킥보드 운행 한다면 반드시 고지해서 이륜차 부담보 특약 가입 해야 나중에 보험 자체에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 보장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차량관리 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이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모두를 포함
즉 이륜차까지도 전부 차량이라 이륜차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보장 받으려면 퍼스널모빌리티 보험(pm보험)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금액 한정되어 있오 사고가 클 경우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모든 수습 비용 감당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