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대출에서 청년버팀목대출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로 거주중이고 곧 이사예정입니다.
다음 집은 청년버팀목대출로 다른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중기청에서 청년버팀목 대출로 넘어가기전 약 한달간 대출심사기간이 필요하여 중간에 한달정도를 친척집에 거주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해야하나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청년버팀목대출을 받는데 있어 제약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이 됩니다, 즉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가 아닌 친척의 경우는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는 필수적인 자격요건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런경우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는 경우 원칙상 대출 신청이 불가하나, 예외로서 대출신청시점에 다음 이사가는 집의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예비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가능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계약 후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위 사항으로 단기적이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무방하며 대출 실행 전까지 신규 전셋집 주소지로 전입후 세대주로 전환한다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친척이 세대주고, 질문자님이 동거인(세대원)으로 등록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