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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소득 수정신고 문의입니다. (사측에서 거부할 때)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근로자 이셨고요.

사업장 쪽에서 4대보험 미신고, 프리렌서로 소득을 잡으셔서 종합소득세 및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업체 두곳인데

한 곳에서는 뒤늦게 4대보험 가입 해주셔서 최근에 건보료 소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다른 한 곳은 고용만 가입 해주신 상태라 국민, 건강연금 보험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두 곳 다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안 해주시려고 하네요. ㅠㅠ



질문입니다.

1. 사업체 국민•건강연금 가입(고용보험은 가입상태)을 강제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수정신고 거부시 저희쪽에서(근로자측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 부부은 노무사님께 질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으로 처리 한 경우 회사 쪽에 근로소득으로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 거부하신다면 관할세무서 조사관님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성을 인정받으시면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