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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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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상속취득세내면서 상속포기한 부동산

부모님이 함께 사시던 부동산에 몇년전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명의로 상속 관련 취득세만내고 미루고 미루다 현재까지 상속등기는 하지 않은상태구요. 어머니가 계속 재산세를 내고 있구요.

상속인은 어머니, 자녀a, 자녀b 3인 이였어요.

취득세 납부시 신고서류 중 하나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제출했는데요.

자녀b의 채무로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만 안했고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채무자 자녀가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채권자의 대위등기가 가능한가요?

이와관련한 상담을 하려면 법무사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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