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8년에 이미 법원에 접수되어 확정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소급하여 철회하거나 임의로 되돌릴 수 없고, 단순한 사정 변경이나 현재의 필요성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취소하여 다시 상속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포기 취소 가능성의 범위 상속포기가 취소되는 예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포기 당시 중대한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다툴 여지가 있으나, 포기 후 수년이 경과한 사안에서는 그 입증과 절차 모두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사망 후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위상속등기의 법적 의미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했다는 사정은, 상속인이 포기했더라도 채권 보전을 위해 형식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속포기의 효력을 뒤집는 효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인 소유로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 현재 문제의 핵심은 상속포기 취소가 아니라, 임대주택 심사 과정에서 대위상속등기를 어떻게 정리·소명하느냐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결정문, 채권자 대위등기의 경위, 채무 변제 완료 사실을 정리하여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귀하의 소유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필요하다면 말소 가능성이나 행정적 구제 절차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