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는것이면 신고가 가능할것같은데 저런경우에는 신고가 되지않을거같아 물어봅니다
만약 된다면 어떤 법에걸려서 신고가 가능한건지 알려주실수있나요?
또 금액은 얼마이상이어야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