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는데 4월초에 갚는다해놓고 이제는 아예 그냥 신고하라고 줄생각없다고 하는데 이런 당당한경우에 신고하려하는데 형사로는 사기죄 민사로는 지급명령 신청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