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오피스텔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 시기와 비용 부담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해 줄 의무가 있으나, 추가 비용 발생 부분은 협의의 영역입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오피스텔의 필수적인 부속물에 해당하므로, 노후로 인한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인 어머니께서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2. 보증금 동결 조건의 효력
작년 재계약 당시 에어컨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기본적인 수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동작에 문제가 있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리 의무는 발생합니다.
3. 거주 중 교체 추가 비용 부담
내년에 입주하여 교체하면 절약할 수 있는 40~50만 원의 추가 비용은 임대인의 필수 의무 범위인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나 교체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되, 거주 중이라 발생하는 특수한 할증 비용은 임차인과 절반씩 분담하거나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 양해를 구하는 협의안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내년 퇴거 시 교체하는 방안이나 현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분담에 대해 대화로 풀어보세요.
세입자와의 이견이 잘 조율되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