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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2.13

전등, 월패드 수리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거실 전등 혹은 전등 안정기 고장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고쳐야하나요?

추가적으로 월패드는 누가 고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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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재산의 부속물에 고유한 보일러나 전등 안정기나 월패드

    기기 등의 노후화나 고장 수리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광등 같은 사용소모품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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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교체,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전등,배터리,변기커버 교체 등)

    많은 비용으로 임차인이 간다하게 교체,수리 할 수 없는 부분은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누수, 보일러수리, 배수관막힘, 옵션 수리 등)

    전등은 세입자가 교체하고,

    안정기와 월패드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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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등은 임차인, 안정기, 월패드는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노후에 의한 하자일경우 이며 사용중인 임차인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 지불 해야 합니다.


    특히 안정기문제는 잘 발생되지도 않지만 비용도 1만원 안팎이여서 비용청구할때 쌍방의 의견이 다를수 있는데요, 안정기는 전등 기본 부속품 이기에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유지보수 비용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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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전등의 경우 세입자가 교체하지만 등기구의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월패드 또한 마찬가지고요.

    답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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