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전등 혹은 전등 안정기 고장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고쳐야하나요?
추가적으로 월패드는 누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재산의 부속물에 고유한 보일러나 전등 안정기나 월패드
기기 등의 노후화나 고장 수리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광등 같은 사용소모품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교체,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전등,배터리,변기커버 교체 등)
많은 비용으로 임차인이 간다하게 교체,수리 할 수 없는 부분은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누수, 보일러수리, 배수관막힘, 옵션 수리 등)
전등은 세입자가 교체하고,
안정기와 월패드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등은 임차인, 안정기, 월패드는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노후에 의한 하자일경우 이며 사용중인 임차인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 지불 해야 합니다.
특히 안정기문제는 잘 발생되지도 않지만 비용도 1만원 안팎이여서 비용청구할때 쌍방의 의견이 다를수 있는데요, 안정기는 전등 기본 부속품 이기에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유지보수 비용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전등의 경우 세입자가 교체하지만 등기구의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월패드 또한 마찬가지고요.
답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