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 LH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외부업체에 전기공사를 맡겨 하자보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하자보수비의 과면세를 판단 할 때,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LH에는 저희가 매출이고, 하자보수비는 외부 업체에 맡겨 저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