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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1.2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하자보수비 부가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 LH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외부업체에 전기공사를 맡겨 하자보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하자보수비의 과면세를 판단 할 때,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LH에는 저희가 매출이고, 하자보수비는 외부 업체에 맡겨 저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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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부업체(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매입자는 불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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